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법령 원문을 옮긴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금액은 경찰·법원 등 처분기관의 결정과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도로주행시험 안내 (1종·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다루는 능력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제2항,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항). 아래 항목·감점·합격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시험 도로는 별표 25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시행규칙 시행 2026-08-24, 확인일 2026-10-20).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시험 도로와 채점 방식

46개 채점 항목

번호세부항목감점감점되는 경우
가. 출발 전 준비
1차문 닫힘 미확인5출발할 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장치를 조작하거나 주행 중 문이 열림
2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7타기 전·후에 차 주변 안전을 직접(고개를 돌려 눈으로) 확인하지 않음
3주차 브레이크 미해제10주차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출발
나. 운전자세
4정지 중 기어 미중립5신호대기 등으로 10초 이상 설 때 기어를 넣은 채 클러치·브레이크를 함께 밟고 있음(자동변속기는 변속레버를 중립에 두지 않음)
다. 출발
520초 내 미출발10출발해야 할 상황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함
610초 내 미시동7시동이 꺼진 뒤 약 10초 안에 다시 걸지 못함
7주변 교통방해7진행신호에 조작 미숙으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늦게 출발해 다른 차를 방해
8엔진 정지7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꺼짐
9급조작·급출발7지나친 공회전이나 급조작으로 급출발(전기차는 가속페달 과조작으로 안전제동장치 작동)
10심한 진동5조작 불량으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림
11신호 안함5가장자리에 섰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로 들어감
12신호 중지5차로 진입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끔
13신호 계속5차로 진입이 끝났는데도 방향지시등을 계속 켬
14시동장치 조작 미숙5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
라. 가속 및 속도유지
15저속5교통 상황에 맞는 보통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16속도 유지 불능5보통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속·제동을 되풀이
17가속 불가5기어변속이 맞지 않아 교통 상황에 맞는 속도를 내지 못함
마. 제동 및 정지
18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5멈추기 전에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두어 엔진브레이크를 쓰지 않음(자동변속기는 미리 중립)
19제동 방법 미흡5제동이 필요한데 발을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 준비하지 않음
20정지 때 미제동5신호대기 등으로 서 있는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음
21급브레이크 사용7부득이한 상황이 아닌데 차 안 사람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급제동
바. 조향
22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7핸들을 지나치게 돌리거나 늦게 되돌림, 한 손·아래쪽만 잡기, 굽은 길에서 팔을 교차한 채 유지 등
사. 차체감각
23우측 안전 미확인7우회전 직전에 오른쪽 사각을 눈이나 거울로 확인하지 않거나 옆의 이륜차 등을 먼저 보내지 않음
241미터 간격 미유지7마주 오는 차, 주·정차 차량, 장애물 옆을 지날 때 옆 간격 1미터를 유지하지 못함
아. 통행구분
25지정차로 준수 위반7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않음
26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7앞지르기 방법을 어기거나 금지된 때·곳에서 앞지르기, 나를 앞지르는 차를 방해
27끼어들기 금지 위반7합류 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않거나, 지시에 따라 서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듦
28차로 유지 미숙5차로를 침범하거나 안전지대·출입금지 부분·길가장자리구역에 들어감
자. 진로변경
29진로 변경 시 안전 미확인10진로를 바꿀 때(유턴 포함)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음
30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7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음
31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7진로를 바꾸기 30미터 앞부터 신호하지 않음
32진로변경 신호 미유지7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지 않음
33진로변경 신호 미중지7진로 변경 뒤에도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고 10미터 이상 주행
34진로변경 과다7뒤·옆 교통을 무시하고 한 번에 2개 차로 이상 연속 변경
35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7교차로·횡단보도 등 금지된 곳에서 진로 변경,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 유턴
36진로변경 미숙7뒤차가 급히 감속·회피할 우려가 있는데 진로를 바꾸거나, 때를 놓쳐 뒤차를 방해
차. 교차로 통행 등
37서행 위반10회전할 때, 신호 없는 교차로, 서행 표지 구간, 모퉁이·오르막 정상·급한 내리막 등에서 서행하지 않음
38일시정지 위반10신호 없고 좌우가 보이지 않거나 교통이 많은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 장소에서 서지 않음
39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7우회전은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 좌회전은 미리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하지 않음
40신호차 방해7교차로에서 신호하며 회전하는 차를 방해
41꼬리 물기7앞이 막혀 교차로 안에 서게 될 우려가 있는데도 진입
42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7먼저 들어간 차, 동시에 들어갈 때 오른쪽 차, 더 넓은 도로의 차에 양보하지 않음
43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10횡단보도 예고 표시부터 서행하지 않거나, 정지선·횡단보도 직전에 서지 않아 앞범퍼가 침범
카. 주행종료
44종료 주차브레이크 미작동5시험이 끝난 뒤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음
45종료 엔진 미정지5시험이 끝난 뒤 시동을 끄지 않음
46종료 주차확인 기어 미작동5끝난 뒤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자동변속기는 P)에 두지 않음

출처: 시행규칙 별표 26 제1호(개정 2026-02-24). "감점되는 경우"는 세부항목과 채점요령을 짧게 줄인 것입니다.

합격 기준과 실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입니다(별표 26 제2호 나목).

  1.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에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등 운전 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시험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조)
  5.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법 제10조~제12조, 제12조의2, 제27조)
  6.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지정된 최고 속도를 넘은 경우(법 제12조·제12조의2)
  7.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할 의무를 어긴 경우(법 제13조제3항)
  8. 법령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정한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넘은 경우
  9.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때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10.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어긴 경우(법 제51조)
  11. 시험 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연습운전면허와 응시 절차

  1.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그 전에 1종·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2. 연습운전면허로 도로에서 연습할 때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 등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지 말며, 연습 중이라는 표지(시행규칙 별표 21)를 차에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5조).
  3. 시험 차는 1종 보통은 크기 기준에 맞는 승합·화물자동차, 2종 보통은 기준에 맞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입니다(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제8호).
  4.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4항).
  5.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의 위반은 범칙금·과태료·벌점 조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와 시험장별 일정·예약은 법령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안내에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120, 면허시험순서(공단)를 확인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