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범칙금·과태료·벌점 조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과 시행규칙 별표 28을 그대로 옮긴 표입니다.

법령 원문을 옮긴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금액은 경찰·법원 등 처분기관의 결정과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법령 확인일: 2026-10-20

괄호 안 금액: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 위반

불러오는 중…

범칙금·과태료·벌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범칙금경찰이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내라고 알리는 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고, 그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해 냅니다(제164조).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 일부 위반은 별표 10입니다(시행령 제93조).
과태료위반 사실이 사진·영상 등으로 입증되었지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을 때 등에 차의 고용주등(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사람, 차의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제88조제2항).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160조제4항제2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냅니다(시행령 제88조제6항). 금액은 별표 6,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의 신호·속도·주정차 위반은 별표 7입니다(시행령 제88조제4항).
벌점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기초가 되는 점수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1회 위반·사고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벌점·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없어집니다. 이 사이트는 벌점을 더해 처분을 판정하는 계산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2조~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다목

표 읽는 법

시행 예정 개정

시행규칙 별표 28은 2026년 8월 24일 공포된 개정이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시정지·양보 위반(법 제29조제4항·제5항)과 긴급한 용도 외 경광등·사이렌 사용(제29조제6항)에 벌점 10점 항목이 생기고, 취소처분 기준의 음주운전 전력 기간이 바뀝니다. 위 표는 확인일 현재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 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