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법령 원문을 옮긴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금액은 경찰·법원 등 처분기관의 결정과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장내기능시험 안내 (1종·2종 보통)

장내기능시험은 시험장 안의 코스에서 운전장치를 다루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 지각·판단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1종 보통·2종 보통 응시자는 이 시험에 붙으면 연습운전면허를 받고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아래 감점·합격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코스는 별표 23 제1호의2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시행규칙 시행 2026-08-24, 확인일 2026-10-20).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

시험 순서와 코스

  1. 운전장치 조작 — 출발 전에 시험관 지시 또는 차량 음성 안내에 따라 기어변속·전조등·방향지시등·와이퍼 중 일부를 무작위로 조작합니다.
  2. 출발코스 — 앞뒤·좌우를 확인하고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며 출발해 차로 가운데로 들어간 뒤 방향지시등을 끕니다.
  3. 경사로코스 — 오르막 정지구간에서 3초 이상 정지했다가 50센티미터 이상 뒤로 밀리지 않고 출발합니다.
  4. 직각주차코스 —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차고에 넣어 뒷바퀴가 확인선에 닿게 하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었다가 푼 뒤 앞으로 나옵니다. 검지선을 건드리거나 주차구획선을 벗어나면 안 되고 12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5. 신호교차로코스 — 신호에 따라 직진·우회전·좌회전합니다(좌회전을 포함해 1회 이상). 회전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6. 가속코스 — 직선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가속합니다(수동변속기는 2단 또는 3단으로 변속했다가 끝나기 전에 감속·변속).
  7. 돌발상황 — 주행 중 돌발등이 켜지면 2초 이내 급정지, 3초 이내 비상점멸등을 켜고, 출발할 때 비상점멸등을 끕니다.
  8. 종료코스 — 앞뒤·좌우를 확인하고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며 도로 오른쪽에 붙여 섭니다.

코스는 폭 7미터 이상(3미터 차로 2개 이상)의 포장도로 300미터 이상으로 이어지고, 주행 중에는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으로 다니며 차로를 지키는지, 시동을 유지하는지(4천RPM 미만), 좌석안전띠를 맸는지도 봅니다. 코스 순서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별표 23 제1호의2 비고 2).

출처: 시행규칙 별표 23 제1호의2(코스의 종류·형상, 시험방법, 비고 1·2·6)

항목별 감점

기본조작 (일부만 무작위로 실시)

항목감점감점되는 경우
가) 기어변속5정지 상태에서 시험관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 조작 포함)을 하지 못한 경우
나) 전조등 조작5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상향 각 1회)
다) 방향지시등 조작5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라)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 조작5지시를 받고 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기본 주행

항목감점감점되는 경우
가) 차로 준수15나)~차) 과제 중 바퀴 하나라도 중앙선·차선·길가장자리구역선에 닿거나 벗어난 경우
나) 돌발상황에서 급정지10돌발등이 켜지고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켜지 않은 경우, 출발할 때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10정지검지구역에 정지한 뒤 출발할 때 뒤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5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마) 가속코스10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바) 신호교차로5교차로에서 이유 없이 20초 이상 정차한 경우
사) 직각주차10바퀴가 검지선에 닿은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지정시간(120초)을 넘긴 경우(그 뒤 120초를 넘길 때마다 10점 추가)
아) 방향지시등 작동5출발할 때 또는 끝낼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자) 시동상태 유지5시동이 꺼질 때마다, 엔진이 4천RPM 이상 돌 때마다, 전기자동차는 가속페달을 너무 밟아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마다
차)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3지정시간을 넘기면 5초마다, 가속구간 밖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을 때마다

출처: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 가목 1)·2) (개정 2026-02-24)

지정시간 = 코스 길이 ÷ 시속 15킬로미터 + 경사로 통과·돌발상황 대응 각 20초(합계 40초) + 직각주차 120초 + 운전장치 조작 300초입니다. 신호를 기다린 시간은 빼고 잽니다(별표 23 제1호의2 비고 6 다목).

합격 기준과 실격

항목별 감점을 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점수와 관계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격입니다(별표 24 제2호 나목).

  1.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닿은 경우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5.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들어가 확인선에 닿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코스를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6. 경사로 정지구간을 마친 뒤 30초 안에 지나가지 못하거나 정지구간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7. 신호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다른 면허의 합격선: 1종 대형 80점(별표 24 제1호), 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90점(제3호), 특수면허 90점(제4호).

응시 절차 (외국인 포함)

  1. 학과시험 합격자에게는 기능시험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64조제2항). 접수·준비물과 학과시험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공단 안내는 응시 안내에 있습니다.
  2. 채점은 전자채점기로 합니다(시행령 제48조제3항,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시험관은 시작 전에 진행 방법과 실격 사유 등을 응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9조제2항제1호).
  3. 시험 차는 크기 기준(길이·너비·축간거리·회전반경)에 맞는 차로, 1종 보통연습면허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2종 보통연습면허는 일반형·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또는 승용차와 비슷한 3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입니다. 응시자가 가져온 차가 기준에 맞으면 그 차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제7호, 제2항).
  4. 떨어지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8조제5항).
  5.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고(1년 동안 유효, 도로교통법 제81조)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합니다.

응시 수수료와 시험장별 일정은 법령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안내에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 1577-1120, 면허시험순서(공단)를 확인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0)